봉제협회 박철웅 사무국장(왼쪽부터), 김한현 회장, 의류협회 윤천욱 회장, 허혜영 사무국장이 세미나 개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한현)와 한인의류협회(회장 윤천욱)는 공동으로 24일 오후 6시30분 LA 한미교육원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들 협회는 금년 들어 연방 노동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고용개발국 및 직장안정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봉제업소 등 의류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한인 업소들에 노동법 준수의 필요성을 계몽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
김 회장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소들이 이에 따른 많은 벌금으로 영업상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세미나에 참석, 법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지킴으로써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의류업계의 주축을 이루는 봉제협회와 의류협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윤 회장은 “봉제업소와 의류도매업소는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라며 “합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한인 참석자들의 발길을 행사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철웅 봉제협회 사무국장은 “단속반은 최근 업소들이 종업원들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돼 7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한인 업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이처럼 형평에 맞지 않은 규정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데이빗 도라메 단속반 디렉터를 제외하고 앤디 김(노동청), 진 이(직장안정청), 안정림·우수진(고용개발국), 헤스터 주(연방 노동부) 등 한국말을 구사하는 한인 공무원들이 강사로 나와 강사진과 참석자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한미교육원 주소는 680 Wilshire Pl. #100이며 봉제협회는 (213)389-7776.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