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츄리꼬꼬가 무대 도용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6일 이승환 측의 저작권침해나 소유권침해 주장은 명시적 승낙은 없지만, 제반사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승환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양측이 1년 넘게 끌어오던 법적 공방은 이승환의 무대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기각됐다.
컨츄리 꼬꼬는 2007년 12월25일 오후 서울 방이동의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2007 컨츄리 꼬꼬 크리스마스 불후의 콘서트’ 공연을 진행했다. 이승환은 같은 장소에서 22,24일 콘서트 ‘슈퍼히어로’를 열었다.
이후 이승환 측이 컨츄리꼬꼬 측의 무대 디자인 무단 도용을 문제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다. 법정은 1년 2개월 만에 컨츄리꼬꼬가 이승환의 무대를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측의 법적 공방 가운데 벌어진 명예훼손 소송은 상호간의 손해배상으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컨츄리꼬꼬의 공연기획사 참잘했어요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승환의 소속사 구름물고기 측에 1,000만원을, 이승환 측은 반대로 참잘했어요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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