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보위 ‘밤새도록’ 등 3곡 때늦은 유해물 지정 비난
가수 백지영이 청보위의 뒤늦은 ‘총’을 맞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3일 고시를 통해 백지영 데프콘 등 국내외 대중가요 50여 곡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백지영의 7집 수록곡 <입술을 주고><이리와><밤새도록> 등 3곡은 선정적 표현과 불건전 교제 조장 우려를 이유로 청보위의 ‘철퇴’를 맞게 됐다. <입술을 주고>는 청보위 측이 노래 가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건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술을 준다’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보위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새비지 등 유명 팝 가수의 곡에도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브리트니의 <브레이크 더 아이스(Break the ice)>는 선정적 표현이 문제가 됐다.
청보위의 이번 판정에도 ‘뒷북 판정’이라는 비난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일례로 백지영의 <입술을 주고>는 그가 7집 후속 활동을 했던 노래다. 그마저도 최근 활동을 마치려는 터라 뒤늦은 ‘유해물 판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보위 한 관계자는 위원들이 매달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고 있다.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노래는 평일 오후 1시부터 10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방송 매체에서의 방송이 불가능하다. 앨범의 경우 19세 이하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음원의 경우 성인 인증을 받아야 들을 수 있다.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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