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수입으로는 모든 부채의 지불을 계속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판다고 해도 부채를 모두 갚을 방법이 없을 때라면 파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부채를 청산하는 Chapter 7 파산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부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빚을 얻었거나, 그 부채를 청산해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채들은 대체로 청산되는 부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를테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사기성이 있었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채는 없어지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든지 물건을 크게 신용으로 구매해 놓는 경우라면 아무도 갚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꾸었다고 판단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융자신청서에 거짓 내용을 적어서 융자를 받았다면 그 융자금액은 탕감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지불하도록 명령된 이혼수당이나 자녀양육비는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법정비용이나 형사상의 법원 판결에 따른 부채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과실이나 형사상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일으켜서 발생된 부채 등도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지난 3년 내에 발생한 연방 혹은 주정부의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학자금 융자 또한 일반적으로는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만일 학자금 융자금액도 파산으로 부채청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대나 법대를 나온 후 즉시 파산신청을 하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 심한 어려움이 있는 오래된 학자금 융자금액은 파산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상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 받았다고 하더라도 파산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는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 실수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실수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신청한 이후라도 수정하여 신청하면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경우는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의 부채가 많은 것 같다. 그런 경우라면 더욱 더 문제가 된다. 파산법원은 모든 부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어떤 채무자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없어질 수 있는 부채이지만 탕감될 수 없는 부채를 지불한 부채는 없어지지 않는다. 혹은 현금인출을 해서 작년도의 세금액수를 갚았다면 이 또한 없어지는 부채가 아니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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