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운영체제(OS) ‘윈도’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업계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을 지난 15일 이 업체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의성명 발송은 EU 집행위가 MS를 상대로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서양 양안 간 통상마찰이 가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집행위는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의 탄원으로 작년 1월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1년 만에 이의성명 발송으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1년간의 조사 결과,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팔아 웹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의성명을 접수한 MS는 8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다.
MS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집행위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MS는 집행위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놓고 양측이 벌였던 지루한 공방이 재연되는 셈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MS가 ‘윈도’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아 시장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면서 4억9천7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07년 9월17일 유럽1심재판소는 집행위의 벌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호르몬 처리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EU와 미국이 갈등하는 가운데 최근 미 정부가 EU에 대해 새로운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EU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양자 통상마찰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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