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난으로 인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거부됨에 따라 비즈니스 업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의 동결로,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오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 직원들을 개인 컨트랙터와 차별한 업주들의 벌금을 올리는 안 등이 상정됐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 중 업주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안은 레스토랑 체인에 서빙 당 영양정보를 제공토록 지시하는 안으로 올 7월1일부터 발효된다. 특정 업주에 타격을 줄 다른 안으로는 임시직 직원들이라도 만약 일일근무 체제의 회사에 배정됐다면 주급을 지불해야 하는 안으로 이번 주부터 발효된다.
새로운 주법으로 인해 비즈니스 업주들의 숨통은 트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정부의 예산이 400억달러나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비즈니스 업주들은 이를 메우기 위한 세금 및 각종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와 비즈니스 단체들은 오버타임 수당이나 식사, 작업환경에 관한 다양한 사항에서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세금이나 요금 인상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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