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 폭행혐의 항소심 공판 증인소환 불응… 이민영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일침
배우 이찬이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찬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처 이민영의 올케 폭행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소환에 불응한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찬은 19일 오전 스포츠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할 뜻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이민영 측은 이찬에 대해 출석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민영 측은 이찬이 같은 날 오후 모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민영 측은 이찬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대법원 자료와 이민영의 올케 김모씨의 고소장에 이찬의 이름이 증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시하며 출석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올케 김씨의 고소장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번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민영과 올케 김씨의 공판은 이찬을 증인으로 재소환한 가운데 2009년 1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안진용 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