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밤 경찰서 빠져나가… 양측 의사소통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
그룹 HOT 출신 가수 이재원이 석방됐다.
이재원은 19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지원실을 나섰다. 감색 모자를 눌러쓴 이재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소속사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재원과 합의에 이른 고소인은 이날 오후 고소를 취하했다.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은 준강간은 친고죄에 해당된다. 양측이 합의해 공소권이 없어졌다. 현재로서 이재원에게 죄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동경찰서에는 늦은 시간까지 이재원을 취재하기 위해 약 20명의 취재진이 남아 있었다. 성동경찰서 측은 석방에 앞서 20명의 의경을 배치하는 등 취재진과 소속사 관계자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재원측은 양측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인측이 고소를 취하하며 이재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일처리가 지연되며 이재원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은 많이 놀란 이재원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향후 양측이 합의한 사안에 대해 억측이 제기되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원은 지난 10일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이날 수사를 받았다.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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