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주택주들이 차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융자를 하거나 주택을 판매할 때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세금 미납으로 주택에 설정돼 있는 제 1담보권(lien)을 풀어주는 처리시간을 단축시킨다.
더그 슐만 IRS 커미셔너는 16일 IRS에서 설정돼 있는 담보권 때문에 주택주들이 재융자를 받거나 주택을 파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의 담보권 해제 처리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연간 60만건 이상의 부동산에 세금 미납으로 인한 국세청의 담보권이 설정되며,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 수는 평균 100만건에 달한다.
국세청의 담보권이 설정되면 주택주는 재융자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 국세청의 담보권을 2차 담보권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에 걸려 있는 국세청의 담보권을 없애야만 가능하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2차 담보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택주 혹은 재융자나 융자조건을 조정하려는 융자기관이 국세청에 요청을 해야 한다.
또 모기지 잔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팔 때 IRS측에 이에 대한 담보설정을 풀어달라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해제돼 주택판매가 가능해 지거나 재융자가 가능해질 뿐 미납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IRS는 평균 처리시간에 30일이 걸리는 이런 요청들을 필요한 만큼 인력을 늘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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