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 씨에게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38)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박철과 친분관계 있던 A 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제과정에서 옥소리가 적극적이었던 점,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데다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A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옥소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간통제 합헌 결정을 내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