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보험 업체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나 브로커, 융자 업체 등을 대상으로 벌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법(SB 133)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9월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수년간 부동산 업계가 호황을 거듭하면서 경쟁이 강화되는 속에 자연스럽게 굳어진 타이틀 업체 측의 접대나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 온 관행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타이틀보험사를 위해 마케팅 직원으로 활동하는 레프리젠터티브는 보험국 커미셔너로부터 3년간 유효한 ‘등록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타이틀 보험사는 또 캘리포니아주 보험규정 12404조항에 따른 교육을 고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규정 12404조항은 특히 타이틀업체가 고객 유도를 위한 각종 금지조항을 담고 있으며, ‘식품, 음료, 유흥을 위한 지출은 금지한다’고 예외사항 없이 규정했다. 또 업체의 이름이 담긴 홍보물도 개당 가격이 10달러 미만인 것만 가능하고, 액면 교환가치가 있는 선물권 등도 증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융자 브로커, 에스크로, 타이틀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과정 때문에 타이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마케팅 활동에 나서면서 기본적인 접대는 물론 에이전트의 홍보물 제작까지 지원하는 등 업계의 병폐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크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장이 많이 혼탁해졌다”면서 “이 법안은 타이틀 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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