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고 100달러당 7센트 인상 12~50센트로
은행들이 고객예금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2009년 1·4분기 7포인트 인상된다.
FDIC 이사회는 16일 보험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예금고 100달러 부과되는 보험료가 5~43센트에서 12~50센트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우선 내년 1·4분기에만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FDIC는 이후 파산 위험도가 높은 은행일수록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적용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라 베어 FDIC 의장은 “이번 인상은 현재 은행들의 실적 악화에 따라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기금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예금고와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예금보험 기금의 비율은 6월 이후 기준치인 1.15% 아래로 내려가 1.01%까지 떨어다. 예금보험 기금은 3·4분기 23.5% 감소한 3억4,600만달러까지 줄어들면서 이 비율이 0.76%까지 떨어져 1994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FDIC는 법에 따라 이 비율을 다시 1.15%까지 올려야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이미 신용경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은행가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인디맥과 워싱턴뮤추얼 등을 포함, 22개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으며, 3·4분기 말 현재 FDIC가 위험한 상태로 분류해 주시하고 있는 문제 은행수도 전 분기 117개에서 171개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