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담배 소매상들은 도매상의 면허 정보가 포함된 명세서를 1년이상 보유해야 적발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소 1년간 보관
1천달러까지 벌금
최근 한인 리커스토어나 마켓 등 소매점에서 담배판매와 관련된 ‘주문명세서’(invoice) 보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BOE)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판매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셸 스틸 박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 3지구 위원 사무실에 따르면 담배 구입과 관련된 주문명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명세서만을 갖고 있다가 뒤늦게 단속에 걸린 후 이의 해결을 요청해 오는 한인들이 지난 몇 개월간 늘었다.
가주 조세형평위 규정에 따르면 소매상들은 매장 안에 담배를 공급처로부터 구입해 온 근거인 주문명세서를 최소 1년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주문명세들은 최대 4년까지 보유해야 한다.
또 이런 주문명세서에는 담배를 구입한 도매상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담배판매 면허 번호 등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가 명세서 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조세형평위원회는 이 주문명세서에 따라 구입된 담배들이 과세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명세서를 매장 안에 1년간 보유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면 되지만, 문제는 더 싼 가격 때문에 면허가 없는 도매상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명세서 상에 정확한 추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국은 탈세한 제품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식 면허가 있는 담배 도매상들은 주문명세서상에 회사 이름과 주소, 연락처,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놓아야 한다.
만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20일간 판매정지 명령을 받게 되고, 위반 횟수가 누적될 경우 판매면허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
피터 김 미셸 박 스틸 위원 보좌관은 “소매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려는 것이 당연한 이유겠지만, 담배 판매에는 엄격한 세금규정이 적용돼 벌금이나 판매중지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제대로 된 명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고 이를 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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