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미국 도착한 30대 여성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북한을 탈출,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지난 2006년 5월 태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 받아 미국에 도착한 30대 후반 여성 김미자씨(가명.버지니아주 거주)에게 15일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김씨의 영주권 획득 변호를 맡았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탈북자 김씨의 영주권 획득은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돼 미국 망명이 허용된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미국에 도착한 뒤 노동허가권을 발부받아 1년간 지내면서 미국 생활 적응기간을 거쳐 1년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부됐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김씨는 영주권 심사가 진행중일 때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면서 막상 영주권을 받고 보니 너무 기쁘고 이제야 미국에서 살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수는 63명에 달하며 이들도 현재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이거나 영주권 신청 서류가 이미 이민귀화국에 접수돼 있어 탈북자들의 미국 영주권 발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년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이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계속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망명하기 위해선 북한인권법의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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