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입양 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금년 4월1일부터이 협정을 근거로 새로운 입양 관계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헤이그 협정의 가맹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할 때는 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새 관계규정의 시행은 국제입양 및 이민절차의 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미국의 헤이그 국제입양협정 서명이후 달라진 미국입양 절차를 알아본다.
한국인 입양은 기존방식 유지
▲헤이그협정과 새로운 입양 규정의 시행이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금년 4월 1일부터 국제 입양은 헤이그 협정가맹국에서 하는 입양, 그리고 헤이그협정 비가맹국에서 하는 입양 등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졌다. 헤이그협정 가맹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오는 경우에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입양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헤이그 협정 비가맹국에서 오는 미국 입양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입양을 하면 된다.
▲한국은 헤이그협정의 비가맹국이므로 한국인의 미국입양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고아입양 절차와 미국내에서 하는 독립 입양 방식이 그래도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입양 과정에서 홈스터디를 맡고 있는 행정당국의 실무진이 4월 1일부터 하는 모든 국제 입양은 헤이크 협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런 불협화음은 곧 시정될 것으로 본다.
▲헤이그 협정 가맹국 입양 절차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입양을 할 수 있는 양부모의 자격조건이 미국시민권자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입양은 양입 대상자의 본국에서 그 수속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째, 고아입양과 생부모가 있는 케이스가 하나로 합해졌고, 입양이 가능한 대상자의 나이는 16세로 못을 박았다. 네째, 양보모가 입양 전에 입양 대상자녀를 직접 만나볼 필요가 없다.
▲헤이그 협정의 비가맹국인 한국인 입양의 경우,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는가?
-고아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양자가 영주권을 자동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절차를 끝낸 뒤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위해서, 별도로 1-130와 I-485를 접수해야 한다.
▲헤이그 협정 조인국이 아닌 한국 영주권자가 양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고아입양의 양부모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입양은 영주권자라도 양 부모가 될 수 있다. 양부모가 영주권자라면, 양자는 영주권자의 자녀가 되므로,이민청원서를 접수후 영주권자 자녀 케이스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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