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후… ‘재사용 법안’ 통과땐 문호 숨통
내일 법사위 처리 전망
‘취업 영주권 쿼타 재사용 법안’(H.R.5882)과 ‘외국인 간호사 특별영주권 쿼타법안’(H.R.5924)처리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1992년 이후 회계연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채 사장된 영주권 쿼타가 5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무부는 연방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가족이민 쿼타는 50만건이라고 밝혀 사장된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H.R.5882가 통과될 경우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체 영주권 문호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사장된 영주권 쿼타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무부가 미사용 영주권 쿼타가 50만개라고 밝힌 반면 연방 이민귀화국측은 미사용 영주권 쿼타가 21만 여개에 정도라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최근 옴부즈맨 보고서에서 1992년 이후 사장된 영주권이 50만 개 정도이나 이중 절반 정도가 이미 복원돼 사용됐기 때문에 실제 남아있는 영주권 미사용 쿼타는 21만 8,000개 정도라고 밝힌바 있고 H.R.5882도 법안에서 사장된 영주권 쿼타를 21만 8,000개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 가능한 영주권 쿼타는 21만 8,000개 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당초 지난 10일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6일로 표결이 연기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이민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8,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법사위원회 표결도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특히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오는 16일 법사위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절차를 거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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