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인 K-1비자가 소셜번호 발급을 위한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사회보장국(SSA) 감사과는 최근 발표한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 SSN 발급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인 약혼자와 결혼하기로 하고 입국한 K-1비자 소지가 가운데 3.6%가 SSN을 발급받은 뒤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과가 지난 2005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K-1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된 SSN 발급 건수 1만293건 가운데 무작위로 250건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표본조사 250건 가운데 K-1비자 소지자가 SSN을 발급받은 뒤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 사례는 총 9건으로, 이를 전체 발급건수와 대비해 통계적으로 예측해볼 경우 이 기간 내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K-1비자 소지자는 대략 371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표본 조사 가운데 SSA 지역 심사관이 SSN 발급 인터뷰 때 K-1비자 소지자의 출입국 기록(I-94)에 적힌 합법체류 승인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것이 총 15건으로 대략 618명이 합법체류 유무를 조사 받지 않고 SSN을 발급받은 것이다.
SSA 패트릭 오카롤 감사과장은 “앞으로 편법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K-1비자 소지자들의 SSN 신청 때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되는 임시 노동허가서(EAD) 소지 또는 신청 여부와 함께 I-94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훈 이민전문 변호사는 “K-1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며 “또한 입국 후 K-1비자를 청원한 시민권자 외에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도 없고 학생비자(F-1) 등 다른 비자로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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