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현행 방식에 제동
이민국 심사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영주권 심사를 하는 것은 이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뉴욕 남부지법의 1심 기각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그간 규정보다는 심사관의 재량에 좌우되다시피 했던 영주권 심사방식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3일 도미니카계 이민자가 이민관이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미 승인된 바 있는 영주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결하고 하급 법원에 재심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2005년 연방 뉴욕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영주권은 이민국 재량에 의해 승인·거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기각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항소인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로 245i 조항을 적용받아 영주권 신청을 한 후 2001년 11월29일 이민국 뉴욕지부 심사관과 2차 인터뷰 후 영주권 승인 결정과 함께 여권에 임시 영주권인 I-551 스탬프를 받았다. 그러나 여권에 찍힌 I-551 스탬프 유효기간인 2002년 11월29일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 임시 영주권을 연장하기 위해 맨해턴 이민국을 찾았다. 당시 항소인을 심사한 이민국 직원은 스탬프 위를 펜으로 긋고, ‘영구박탈’이라고 쓴 뒤 박탈사유 설명을 거부한 채 영주권이 취소됐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이에 항소인은 연밥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 판결을 받자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해 결국 재심권리를 얻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민국 직원들이 자체 규정을 어겨가면서 재량권을 남용해온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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