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연방의원 배정 관련
공화당 정강정책 논란
공화당이 각 주별 연방의회 의원 수 확정에 이용되는 인구센서스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2008 정강정책’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채택한 ‘2008 정강정책’에서 공화당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불가를 천명(본보 9월2일자 보도)한 데 더해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합법거주 주민을 제외한 불법이민자 인구는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연방 선거구 획정과 관련, 헌법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2008 정강정책’에서 2010년 인구센서스는 각 주의 인구 비례별 의회대표 만큼 합법적인 체류신분의 주민만을 인구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868년 확정된 제14차 연방 수정헌법은 이와 관련해 연방하원 의원 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인디언 주민을 제외하고 각 주에 거주하는 총 인원(person)수에 비례해 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인구센서스국은 공화당의 이같은 정강정책에도 불구하고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인구센서스 조사대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센서스국 마크 톨버트 대변인은 “우리의 임무는 합법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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