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인근 교통단속 강화… 주의할 점
3일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각급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학교 주변에서 각종 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집중단속하고 있어 학교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많은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자녀들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잠복중인 경찰에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잦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법 위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더블파킹
혼잡한 시간에 도로에서 더블파킹을 하다 티켓을 받으면 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하차시키는 행위, 방과 후 자신의 차량을 더블파킹한 후 아이를 차에 태우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주차
많은 한인들이 잠시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는 동안 딱지를 떼일 때가 있다. 불법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려 볼일을 보는 동안 토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속도위반
학교 주변에서 “When children are present-25 MPH”라는 사인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일부 한인들은 이 법규가 등·하교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 심심찮게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받는다. 위반 때 벌금은 최고 200달러.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사인은 24/7(주 7일, 24시간) 적용된다”며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어 학교 주변에서 과속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스쿨버스
스쿨버스가 주차해 있을 경우 왕복 2차선인 경우 양쪽 방향에서 차를 멈추고 버스의 빨간 비상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원장은 “경찰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에게도 티켓을 발급하기 때문에 보행자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