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채용 고용주들
연방노동부, 이민변호사 개입도 규제
노동당국이 취업이민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한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 지침’(PERM Program Guidance)에서 앞으로 노동당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스폰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와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 채용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노동허가 자격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는 이민변호사나 취업이민 에이전트가 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어기고 이민변호사나 취업이민 에이전트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취업 인터뷰에 참여하는 등 부당한 개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고용주는 노동자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신청서를 평가할 때 ▲고용주가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와 ▲미국인 취업 신청자가 해당 직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일 후 노동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취업이민 신청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심사 과정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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