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2억달러 3년새 33% 늘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익 악화로 고심하고 있는 주정부들이 수익증대 차원에서 은행 휴면계좌 등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정부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은행 거래가 없거나 재산세를 내지 않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주정부들이 국고로 환수한 휴면재산 규모는 무려 5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에 비해 33%나 증가한 것이다.
한 푼이 아쉬운 주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 돈’으로 일부 주정부들은 휴면재산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워싱턴, 오리건, 앨라배마주는 최근 주법을 개정, 정부가 휴면재산을 환수하기 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휴면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환수되는 재산의 경우 은행 계좌,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 월급체크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주식, 배당금과 부동산 등도 해당된다.
특히 은행은 3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를 자동적으로 주정부로 이관하고 있어 계좌 소지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은행 계좌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며 계좌를 부활시키거나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한편 가주재무국(State Controller)의 웹사이트(www.sco.ca.gov/ col/ucp)또는 전화(916-322-9708)를 통해 국고에 환수된 자신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밟아 반환 요청도 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