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판서 김순희 기자측 증인 ‘몸싸움’ 진술… 위증죄 여부 등 관심
“신체 접촉 있었다.”
배우 송일국과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간 폭행 공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순희 기자의 무고죄 관련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순희 기자측 증인으로 나선 장모 사진기자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봤다. 김 선배(김순희)가 송일국의 팔을 잡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 뒤돌아본 송일국의 표정이 찡그려져 있어서 ‘생각보다 반응이 격하네’라고 생각했다. 차 안에서 김 선배가 이가 아프고 흔들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네 차례의 공판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하지만 지난달 말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조모 사진기자가 송일국의 김순희 기자 폭행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증인에 의해 같은 내용이 반복되며 송일국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송일국은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해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어, 위증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일국측은 4차 공판이 끝난 직후 “조 기자의 위증죄 고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폭행을 목격했다는 명확한 증언은 아니었다. 추측 진술은 의미가 없다. 증인 심문 조서를 확인한 후 위증죄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또 다른 현장 목격자가 재차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의 신체 접촉을 언급함에 따라 송일국측이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김순희 기자의 무고죄 최종 공판은 오는 8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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