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정서를 받아들였다.
배우 송일국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가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익상 부장검사)는 26일 사건의 쟁점이 됐던 송일국의 아파트 CCTV를 다시 조사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입수한 CCTV 화면의 영상 판독을 대검찰청에 의뢰해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김순희 기자는 26일 오후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진정서를 받아들였다. 수사 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증거 조작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송일국측은 이번 수사가 폭행 시비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순희 기자의 진정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하는 것이다. 사건 전체에 대해 재조사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순희 기자는 지난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일국이 휘두른 팔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기자는 송일국이 현관에 들어서는 과정을 담은 CCTV 녹화 분량 중 약 1분 가량이 1,2초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 판독할 수 없다. 검찰에 제출되기 전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CCTV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송일국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순희 기자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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