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언론중재위 보도문 결정 이의신청 소송불사…
일부 언론 ‘오보 주장’도 반박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MBC < PD수첩 >측이 광우병 파동 관련 방송 분량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PD수첩 > 제작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 PD수첩 >측은 21일 오후 < PD수첩 > 홈페이지에 ‘오역과 오보와 괴담이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 PD수첩 >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 PD수첩 >측은 보도문 중 일부는 이미 방송됐고, 일부는 방송된 내용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 PD수첩 >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것이며, 차후에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고 강경히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문을 통해 ‘방송 중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미국 농무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짓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는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며 낭독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 PD수첩 >측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듯 보도문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미 방송된 내용을 다시 방송하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 PD수첩 > 제작진은 일부 언론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문을 토대로 < PD수첩 >이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 PD수첩 >측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오늘(5월21일) 사설을 통해 < PD수첩 >이 미 농무부가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한 내용을 숨기고 아레사 빈슨을 인간광우병으로 몰아가는 등 괴담 사태를 출발시켰다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 결정한 보도문에는 정정이나 오보, 혹은 바로잡는다는 일체의 표현도 없었습니다고 반박했다.
< PD수첩 >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직권 결정의 효력은 상실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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