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수선 서비스 부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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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세탁업계의 입장을 전달 받은 가주 조세형평국이 북가주 및 남가주 한인세탁협회에서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난 7일(수) 샌프란시스코지역 세탁소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조세형평국은 세탁소를 통해 옷 수선 서비스를 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1506과 1524 법안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여 세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탁업계의 반발을 샀으나 지난달 열린 관계자회의에서 세탁업계의 주장을 수렴해 당초 제안한 법안 내용 중 상당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세탁소의 옷 수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조세형평국 실무진들은 지난 7일 검사관들을 SF지역 세탁소들에 파견해 북가주 및 남가주 한인세탁협회의 주장대로 넥타이를 비롯한 잡다한 세탁관련 용품들을 세탁소 카운터에 두고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오재봉 북가주 세탁협회 회장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판매용이 아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증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를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면 셀러 퍼밋을 소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행위와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재봉 회장은 이어 “법안 1506과 관련하여 조세형평국 실무진들과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세탁소들이 옷 수선 서비스에 무조건 세금 면제대상이 된 것은 아님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탁소 전체 매상 중 옷수선 서비스가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셀러 퍼밋과 세금부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확정되어 시행 중인 법안이지만 조세형평국은 법안 1506을 추진하면서 실무진이 자체 조사한 통계자료로 일반 세탁소의 옷 수선 비율이 25%가 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실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세탁소는 셀러 퍼밋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옷 수선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지난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다수 세탁공장을 가진 회원들의 입장에 촛점을 두고 실무진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공감을 얻은 것일 뿐, 상대적으로 옷 수선 서비스 비중이 높은 드랍스토어에는 일괄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고객들은 옷 수선을 의뢰하는 세탁소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거나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북가주 세탁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입장을 주 조세형평국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법안 심의에도 참석하는 등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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