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하원 통과… 취업·보헙 가입 등 거부땐 벌금
미국의 고용주나 보험업체들은 앞으로 유전정보를 기초로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에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연방 하원은 1일 질병의 위험에 더 노출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전정보 차별금지법안’(GINA)을 표결에 부쳐 414대1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상원에서도 95대0으로 통과됐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제화의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셈이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주들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취업이나 해고 등의 결정을 할 경우 위반 사례당 최고 30만달러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유전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별위험 때문에 검사를 기피해 온 만큼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거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덩달아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도 한층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을 처음 제안한 루이스 M. 슬로터 하원의원(민주·뉴욕)은 “우리는 모두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고, 유전자 차별의 잠재적 희생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드러낼 경우 되돌아올 부작용이 여전한 만큼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전적 이상자 지원단체인 ‘지네틱 얼라이언스’(Genetic Alliance)의 샤론 테리 회장은 “인종과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처럼 유전적 특징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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