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디 장 변호사 취업비자 설명(1)
지난 5일 접수가 마감된 2009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H-1B) 접수증(receipt notice) 발급이 시작됐다. 북가주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시민권이민국(USCIS)은 지난 14일, 접수된 H-1B 신청서 16만3,000여개에 대한 추첨을 시작한 가운데 추첨 당일부터 접수 통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유학생들은 추첨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민귀화국의 본 심사라는 2차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물론 힘들게 준비한 취업비자 케이스가 본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추첨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닥칠 것에 대비, 자신에게 적용가능한 대안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슴 졸이며 추첨 결과만을 기다리는 ‘대책없는 신청자들’을 대신해 쥬디 장(사진)이민법 전문변호사로부터 H1-B이외의 취업비자 가운데 인기가 높은 교환연수비자(J-1)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쥬디 장 변호사의 취업비자 설명은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된다
◇ 교환 연수비자(J-1)
▷교환 연수비자는 현재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신청하여 취업비자를 가지지 않고 교환 연수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교환 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 등에서 인력, 지식,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교환 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J-1 교환 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실제적으로 J-1을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는 훈련 프로그램과 인턴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미 국무성 산하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받은 회사들뿐이다.
한편,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 연수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또, 배우자도 J-1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취업이민(영주권)
▷ 많은 사람들은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직원이 일을 잘 하는지 먼저 써 보지도 않고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회사를 찾으면 학생 신분으로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현재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일도 하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우선 일자가 적용되어 신분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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