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복제 행위에 전쟁을 선포해 그 실효성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서 “특별 사법 경찰권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불법 복제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복제 저작권 보호를 역점 사업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창작물을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포털,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상습적인 불법 게시자(헤비 업로더)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에 복제,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영업 정지나 사이트 폐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상습적인 불법 게시자의 개인 계정도 삭제 또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불법 복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전시 행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 많은 영화 음반 제작자들이 불법 복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왜 이제서야 사법 경찰권을 도입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불법 복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대처가 늦었는데 지금까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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