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로버트 뮬러 국장은 통화기록이나 신용조회, 인터넷 등의 개인정보를 2006년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혀 FBI가 테러 및 스파이 용의자 조사 명목으로 2003년부터 4년간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뮬러 국장은 5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06년에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입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법안이 지난해 3월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뮬러 국장은 당시 위법 행위의 경우 은행이나 통신회사 등 민간 기업들이 FBI 요구 이상의 자료를 제공한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뮬러 국장은 2006년의 ‘국가안보서한(NSL)’ 발급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법무부 감사실의 새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것과 관련, 이미 공식 승인없이 개인 비밀정보를 요구했다는 지난해 3월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SL은 9.11테러후 마련된 반테러법인 애국법에 따라 테러나 스파이 혐의 조사의 경우 법원 승인없이도 FBI가 은행이나 통신회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에 고객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글렌 파인 법무부 감사관은 FBI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권한을 남용해 전화와 금융, 그리고 다른 비밀 자료들을 부적절하게 입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FBI의 NSL 발급은 애국법 제정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2005년의 경우 FBI가 1만9천건의 요청을 통해 모두 4만7천건의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천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 조사결과 드러났다.
뮬러는 이날 청문회에서 FBI가 프라이버시 침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새로운 절차들과 내부 감시 체계를 채택했다며 우리의 감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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