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회에 24개의 반이민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메릴랜드의 대표적 라티노 권익옹호 단체인 ‘CASA 메릴랜드’는 세탁물 배상 강화 법안(HB776)을 포함, 24개의 법안을 반이민법안으로 규정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 이민자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들 법안들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CASA 메릴랜드의 김 프로피액 고문변호사는 특히 세탁물 배상 강화 법안은 소형 한인 세탁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반이민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반 이민법안으로 규정된 법안은 운전면허 신청자에 대해 합법적 체류 신분 요구(HB 288, HB 1046, SB 93, SB 621), 사회보장 수혜자에 대한 합법적 체류 신분 요구(HB 604, SB 84), 지역정부에 대해 불법체류자 단속 법안 실시요구(HB 735, HB 885, SB 421), 유권자 등록시 유권자 자격 증명 서류 강화(HB 884, HB 1102), 모든 정부 서류와 공식미팅의 영어 작성 및 진행 요구(HB 886, HB 887), 불체자 단속 위한 DNA 데이타베이스 구축(HB 1074) 등이 있다.
또한 불체자가 운전면허증 사용시 최소 5일 이상 징역형 요구(SB 277), 형사고발이 된 피고에 대한 체류신분요구 및 불체자 구속(SB 112), 불체자 사회비용 연구 특별위원회 설치(SB 52), 불체자에 대한 주내 학비 비용 적용 금지(SB 40), 불체자에 대한 가석방 강화 및 금지(HB 1101, SB 628), 경찰의 불체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 신고 요구(SB 681), 비 시민권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인상비율에 대해 총장에게 자율권 부여(SB 15), 이민법 위반 공직자에 대한 소추 및 탄핵 가능(HB 1232) 등의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의 박충기 자문위원은 “이들 법안들은 아시아와 라티노 이민자 뿐 만아니라 아시아, 라티노 2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이민사회에 해를 가하는 법안”이라면서 “이민자 단체들은 힘을 합하여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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