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산안 제출
I-485·I-765 동시접수
지문채취 1회로 줄여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 접수 비용으로 올 10월부터 650달러를 받는 안을 연방 하원에 제시했다. 만약 하원이 이를 승인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무려 2,000달러를 넘게 된다.
연방노동부가 지난 달 연방 하원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노동부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밟아야 하는 첫 번째 절차인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데 650달러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각종 이민서류 접수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이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가 노동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650달러의 노동허가서 접수 수수료는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분조정 신청서(I-485) 접수까지 수수료로 이민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00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취업이민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노동허가서 신청 때 650달러, 취업이민 청원서(I-140) 475달러, 그리고 I-485로 930달러, 지문 채취비용 80달러 등 2,135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허가서와 I-140 접수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토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형 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한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민 신청인인 이민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이민자들의 등골이 휘는 줄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USCIS는 지난해 325달러였던 I-485 접수비를 930달러로 인상했으며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비는 추가로 80달러 부과, I-140은 475달러, I-130은 355달러,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도 현행 330달러에서 생체인식비 80달러를 포함해 총 675달러로 인상시킨 바 있다.
한편,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I-485와 노동허가서 신청서인 I-765를 동시에 접수할 경우 별도로 두 번 지문을 채취하던 관행을 15일부터 한 번으로 통일한다고 밝혀 신청인들은 80달러 한 차례만 지불하면 된다.
USCIS는 앞으로 지문채취에 대해 한번만 통보하게 되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은 한번만 지정 일자에 거주 지역별 이민신청 지원센터(ASC)에 나가 두 세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한꺼번에 채취,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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