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노동청 2순위 편법 등
편법 취업이민 신청이 크게 늘어나자 연방 당국이 지난 10월부터 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편법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자의 영주권 수속이 1년가량 지체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인 이민 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이민 서류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귀화국(USCIS)과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연방노동청이 최근 들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신청서를 감사하고 있다. 이는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취득 소요시간이 늘어나면서 신청자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접수시키는 등 편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 변호사 업계는 편법 신청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사가 강화되면서 노동허가서와 I-140 발급 소요시간이 더 길어지는 또 다른 적체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는 그동안 펌(PERM) 시행 이후 직종별 교육 정도와 경력 수준별 상한선을 상회할 경우에도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영주권 발급 소요시간에도 영향을 줘 10~12개월씩 지체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법으로는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에 무리하게 2순위로 취업이민 서류를 접수시키는 경우다.
오태원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학사학위자가 경력 5년을 채우면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지만 그 직종이 요구하는 경력을 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감사가 들어오게 된다”며 “상회하는 경력의 필요성을 잘 소명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