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크로니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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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2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주택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압류 직전단계에 들어간 주택소유자들에게 압류를 30일간 일시 미뤄주는 ‘프로젝트 라이프라인(Project Lifeline)’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본보 2월13일자 A1면 보도)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 처방이 되지는 않는다고 세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주택 거래 부진과 함께 임대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압류주택 증가는 또다른 임대수요를 촉발함으로써 새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작년 한해 베이지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주택을 압류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1,000명 이상 이르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압류하면 이들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4분기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압류당한 단독 주택은 모두 31,676채를 기록했으며 이들 압류주택 거주자 가운데 약 25%가 세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렌트 콘트롤(Rent Control)이 있는 시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집을 비워주는 것이 렌트 콘트롤에 의해 규정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주 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주 법에 따르면 주택 차압 이후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주는 이사비용으로 1,500달러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상원에 상정됐던 법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압류주택에 대해 60일 이전 집을 비울 것을 통지해야 하며 모기지 이자가 10%이상 증가할 경우 4개월 이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근소한 차이로 기각됐다.
세입자 권리 전문 켄 칼슨(Ken Carlson) 변호사에 따르면 30일 노티스(Notice)를 받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서로 오지 않았거나 직접 전달되거나 문 위에 붙여놓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켄 칼슨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은행으로부터 30일 이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세입자가 30일 이내 집을 비우지 않으면 주택소유주는 세입자의 불법 점유를 신고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 판사가 승인하면 퇴거 조치가 있게 된다. 칼슨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이 여전히 살 곳을 찾지 못하면 불법 점유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2-3달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칼슨 변호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www.CALTENANTLAW.com.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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