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법안’(SB 339, Not Speaking English is Misconduct)이 버지니아 주 상원 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영어법안은 “직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상원 상업·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상원의원(공, 훼어팩스)이 상정한 이 법안을 15-0으로 무기한 연기시켰다.
민주당 8명, 공화당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당파를 떠나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논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채용 시 인터뷰를 통해 피고용인의 영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채용 후 영어 실력을 이유로 해고하고 실업수당도 못 받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서 한인단체 및 소수계 커뮤니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인들은 지난달 24일 쿠치넬리 주상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 의회 보좌관을 만나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기만 세탁협회장은 7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의 우려를 전달해 좋은 결과가 나와,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총연회장도 “한인들이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정치인들을 직접 찾아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정치력이 제대로 신장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황원균 북VA한인회장 대행은 “한인뿐만 아니라 타 소수계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법이 상정될 때 한인사회가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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