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조례안 본회의 상정“다세대주택 치안 확보”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LA 시의회 소위원회가 4일 건물 소유주와 입주자들이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는 비응급전화인 311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 본회에 상정했다.
이날 공공안전 소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건물 소유주가 성범죄자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메간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시 검사실의 보고에 따라 대체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변에서 수상하거나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즉각 311에 연락하며 이를 접수하는 311 교환은 이를 LA경찰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고 방법은 시 웹사이트나 TV 방송(채널35)을 통해 홍보하게 되며 시정부는 예산을 확보에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아파트 건물주에게 배포, 이를 아파트 주변에 부착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의 타라 반니스터 회장은 “건물주와 협회, 정부가 파트너십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 성범죄자의 이사 비용까지 대주는 건물주도 보았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LA 아파트협회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다.
LA아파트협회에서 출석한 짐 클락은 “다세대 주택 이상의 주거지에서 성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메간법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협회에서는 손인 묶일 수밖에 없었다”며 크게 환영했다.
그는 “아파트 내에 발생하는 성적 비행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 경찰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며 이는 입주자나 매니저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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