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이전 도착땐 ‘무효’
■4월1일부 접수 가이드라인 부정확 정보 기재 주의를
지난 1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를 앞두고 지난해와 같은 폭주대란이 우려된다며 접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USCIS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H1-B비자에 할당된 연 쿼타 6만5,000개가 접수 당일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접수일 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비자 신청서는 모두 접수가 기각되고 접수 시작일 이후에 도착하는 비자 신청서는 쿼타 마감에 따라 사실상 접수가 거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접수 시작 일에 무려 12만5,000건의 H1-B비자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려 추첨을 통해 비자신청이 접수 또는 거부되는 웃지 못 할 상황마저 연출됐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은 추첨에서 탈락,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고용주의 묵인아래 학생비자로 불법으로 일을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USCIS는 비자 신청자들이 서류 오기 등으로 이중삼중 불편을 겪고 USCIS의 업무로드에도 방해가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접수 안내문을 통해 신청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에도 일부 한인이 서류를 제때 접수시키고도 변호사의 행정 착오 등으로 비자 신청이 기각당하기도 했었다.
USCIS는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예가 신청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거나 각종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경우라며 이로 인해 서류를 반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법에 따라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의 H1-B비자 신청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본 접수비가 320달러이며, 비자사기 비용 500달러, 경쟁력 강화부담 비용 1인당 1,500달러다. 단, 25인 이하의 사업장의 고용인은 경쟁력 강화부담 비용으로 750달러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H1-B비자 2순위와 3순위 등도 명확히 구분해서 제출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3순위인 대졸자는 비자 신청서 위에 붉은색으로 ‘Reg.Cap’이라고 쓰면 되며 별도 쿼타를 적용받는 석사학위자는 ‘US Masters’, 쿼타 예외자인 비영리단체 종사자는 ‘Exempt’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