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10개시 주민안
캘리포니아 각 도시의 조례 신설을 위한 발의안도 함께 주민 투표에 부쳐진다. LA카운티에서는 10개 도시에서 10개의 주민발의안이 시민들에게 찬반을 묻는다.
LA시의 주민발의안 S는 전화통신 세금을 현행 10%에서 9%로 낮추는 대신 기존의 유선전화는 물론 무선전화와 DSL과 보이스메일 등 새로운 통신분야에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전화통신 세금의 수입은 치안, 화재예방, 도서관 및 공원시설 확충에 쓰인다.
패사디나의 주민발의안 D는 시정부가 전화와 관련된 신기술 통신분야에 대해서도 현행 전화세 8.28%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헌팅턴팍 시티에서도 비슷한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최근 이같은 통신관련 세금을 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자주 부쳐지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도시의 전화세 등 통신관련 세금이 대부분 60~70년대에 제정돼 새로운 통신분야에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많은 시정부들이 셀폰과 무선통신 등 신기술 통신분야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법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징수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을 내놓고 있다. 통신관련 세금은 치안과 소방 등 공공정책의 재원으로 쓰인다.
이 외에도 레돈도비치 교육구와 샌개브리엘밸리 교육구 등이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는 주민발의안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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