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범씨 소송 기각
아로마 윌셔센터와 지분투자자 안승범씨간에 지분율과 경영진의 부당행위등을 놓고 6년여동안 끌어온 법정 소송에서 아로마 윌셔센터가 승소했다.
안승범씨가 아로마 윌셔션터 소유주인 한일개발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조셉 케일린 판사는 지난 29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안씨가 아로마 경영진과 한국 대주주가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법원은 안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월2일부터 2주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안씨는 ▲아로마 경영진과 대주주측이 아로마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연, 공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아로마측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쳤으며 ▲아로마 경영진이 회계 부정 행위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또 안씨가 제기한 아로마 지분율과 관련, 2003년 당시 법원이 판결한 한일측 75%, 안승씨측 25% 지분율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아로마는 이후 2004년 자본금 증자를 통해 현재 지분은 한일측 90.9%, 안씨 9.1%로 재조정됐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안씨는 아로마 윌셔센터의 소유주인 한일디벨로트먼트의 임직원등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을 현재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아로마 윌셔센터의 권영익 사장은 “6년여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지분율과 경영진의 부당행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며 “향후 경영정상화와 매출증대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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