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인상 제한 없앱시다”
아파트소유주 단체등
6월 선거 발의안 추진
아파트 임대료를 물가 인상분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일명 ‘렌트 컨트롤’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6월3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 상정될 전망이어 세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LA타임스는 29일 캘리포니아의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회사로 구성된 단체들이 렌트 컨트롤법을 무효화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단체마다 수십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들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지지자들의 서명을 받는 데만 총 2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의안은 렌트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직접 포함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유지를 징발해 수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발의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개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발의안을 반대하는 측은 발의안 상정은 사유지 재산권을 내세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규를 폐지하려는 정치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건물주나 관리회사가 임대료를 1년에 소비자 물가 인상분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나 관리회사는 전 입주자가 이사를 가서 아파트를 새로 대여할 때만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인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악덕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각종 명목으로 내쫓은 뒤 렌트비를 인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한다.
렌트 컨트롤은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건물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렌트 컨트롤이 시장경쟁을 방해해 아파트의 공급을 제한하고 건물주들이 아파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원인을 제공, 아파트 시설이 낙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LA를 포함한 110개 도시에서 렌트 컨트롤을 실시하고 있으며 120만명의 입주자들이 렌트 컨트롤의 혜택을 받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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