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취업비자 발급까지 2~3개월 막막
어학원 등록도… 편법탓 비자 거부될수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 쿼타 부족 현상으로 미국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한인 유학생들이 미국내 취업길이 막혀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영상 관련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유학생 박모(34)씨는 요즘 실망감이 크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력을 미국 회사에서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취업에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박씨는 함께 공부했던 미국인 친구들이 대형 영화사들에 속속 취업하는 것을 보며 더욱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박씨와 같은 유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것은 취업비자난에 따른 체류 장벽 때문. H-1B 비자의 연간 쿼타가 현재 6만5,000개에 묶여 있지만 신청 희망자들의 수는 크게 늘어 적체가 심해지면서 접수 개시 첫 날 하루만에 쿼타가 모두 소진되는 현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게 원인이 되고 있다.
박씨와 같은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후 1년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수련 과정(OPT)이 대부분 졸업시즌인 5~6월이면 만료되는데, 만료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H-1B 비자가 발급되는 새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1일까지는 2~3개월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이 같은 유학생들의 고용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
박씨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미국내 취업이 쉽지 않겠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실력이 아니라 신분 때문에 취업여부가 갈리는 현실이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한인 유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후 이 같은 공백 기간을 매우기 위해 어학원 등에 등록, 학생 신분을 이어가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인 회사에 취업한 유학생 출신 김모(30)씨는 “회사와 상의해 일단 이런 식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며 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편법도 자칫 이민국 학생비자 심사시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학생이 다시 어학코스에 등록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원 졸업생들은 어학원 대신 정규 대학의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유학생들의 사정은 알지만 학생비자만 유지하며 일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가급적이면 회사와 협상해 공백기간 동안 양해를 받아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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