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참토원에 3억원 지급하라 결정
KBS가 배우 김영애가 운영하는 참토원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참토원은 9일 보도자료에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는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이 지난해 10월 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토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4일 이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담당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했다. 그러나 KBS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참토원은 10월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해 집행문부여신청을 했으며, 결국 2008년 1월 8일 법원으로부터 3억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참토원은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황토팩 방송과 관련, 2007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입증, 2007년 11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직권결정에 이어 법원에서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위반사항에 대한 지급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참토원은 이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참토원은 추후 민사소송까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