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여 심리끝에 ‘오클랜드 고려촌 옛날짜장’ 60일내 폐쇄판결
상도덕 파괴 누명 벗어난 이훈상씨 “명예회복 다행…앞으로도 최선”
실정법이냐 상도덕이냐, 친구간 우정이냐 배신이냐, 주인의 돈벌 권리냐 손님의 먹을 권리냐 등등 갖가지 논란을 자아내며 2005년 가을 시작된‘옛날짜장 소송’이 2년여만에 막을 내렸다.
치열한 법정공방끝에 이달 14일 내려진 최종판결은 ‘원조 옛날짜장’으로 불리는 (주)옛날짜장(대표 이훈상)측 승리다.
2005년 가을 이 법원이 오클랜드 ‘고려촌 옛날짜장’(대표 김형웅)측의 즉시제한명령(TRO) 신청을 받아들여 길 건너편 원조 옛날짜장, 즉 이훈상 대표 등이 같은 이름으로 낸 중국음식점 문을 닫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 판결이다. (두 옛날짜장은 영문스펠링과 로고만 다를 뿐 다 같이 옛날짜장이나, 이해의 편의상 이훈상씨의 ‘원조 옛날짜장’ 김형웅씨의 ‘고려촌 옛날짜장’으로 구분한다.)
고려촌 옛날짜장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상표반환도 거부한 상황에서 맞은편에 같은 이름 식당을 냈다가 TRO 판결로 곧 문을 닫게 된 이훈상 대표 등 ‘원조 옛날짜장’측은 ‘고려촌 옛날짜장’ 김형웅 대표가 2002년 5월 고려촌 옛날짜장 매매(이훈상 대표가 김형웅 대표에게 매각) 당시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원본을 은폐하고 효력없는 계약서를 내세워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조 옛날짜장’의 권리반환소송 성격을 띤 이 소송을 심리해온 알라메다카운티 관할 캘리포니아주 수피리어법원(오클랜드 소재) 마샬 휘틀리 판사는 12월14일자 최종판결문에서 옛날짜장 상표권 등에 대한 “원고(이훈상 대표측)의 소유권을 회복한다”며 “따라서, 원고는 이 최종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부터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판시했다.
휘틀리 판사는 또 “피고(김형웅 대표측)는 (원고의 귄리회복) 이후부터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옛날짜장(영어든 한글이든, 같은명칭이든 혼선을 줄 수 있는 유사명칭이든)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이어 “피고는 (2002년 5월 고려촌 옛날짜장)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메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덧붙였다.
휘틀리 판사는 끝으로 피고 김형웅 대표가 원고 이훈상 대표뿐만 아니라 2005년 가을에 잠깐 개점했다 폐쇄된 원조 옛날짜장 오클랜드점 공동투자자 전원-이훈상, 오미자, 최연우, 주디 유, 카니 리, 옥화 잰키-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뒤 A4용지 9쪽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이유서를 첨부했다. 최종판결문은 최근 소송당사자들에게 18일 전후 송달됐다.
2005년 가을 옛날짜장 파동 당시 일부언론에 의해 상도덕 파괴자로 난도질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던 이훈상 대표는 20일 “이 과정에서 힘이 들었지만 권리와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손님들께 더 잘 해드리겠다”고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김형웅 대표와의 연락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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