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주 교통 법규
7월부터… 핸즈프리는 허용
자동차 등록비도 소폭 인상
미성년자 동승땐 차내 금연
내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 등 2008년 교통 관련 법규가 변경, 시행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은 19일 주의회를 통과한 자동차 관련 법규가 167개에 달하며 대부분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숙지, 불필요한 범칙금을 부과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법규는 크게 안전운전 강화, 자동차 구매자 보호, 그리고 자동차 매연 억제 등 공기 정화의 세 가지로 구분되면 1월1일과 7월1일로 나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억제하는 SB1613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운전 중 핸즈프리 이외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초범에는 20달러, 재범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8세 이하 운전자는 핸즈프리 사용조차 금지하는 등 휴대폰은 물론이고 이메일 교신, 텍스트 문자 메시지 등 전자통신 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SB33도 7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운전과 관련한 법안 중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기록을 법원이 교통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제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AB645,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프레이 코팅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AB801, 야간 발광체 없는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는 AB478 등이 있다.
일부 자동차 등록비용도 대기정화를 이유로 인상될 전망이다. AB118은 자동차 등록비용, 스모그 삭감비용 등을 7월1일부터 인상,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매연 등을 하기 위한 펀드 마련에 사용된다.
또한 SB7은 자동차 주행 또는 정차 때를 막론하고 미성년자가 함께 탑승해 있을 경우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기 피해자를 도와주는 법안도 늘어난다. SB525는 DMV가 직권으로 자동차 딜러 등으로부터 속아 재정적 손실을 보거나 손해를 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B729는 자동차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에 1달러씩 세금을 부과, 딜러 등으로부터 당한 피해액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펀드 마련에 사용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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