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지적… 제도 보완 추진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이민귀화국(USCIS) 심사관들의 사기 서류 적발 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민서류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지난 10월 작성한 USCIS의 이민서류 사기 신고 절차에 대한 검토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이민사기 색출을 전담하는 ‘국토안보사기적발실’(FDNS)이 2007년 회계연도 첫 5개월 동안 심사관들이 잡아낸 이민사기 의심 케이스는 7,73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이 같은 저조한 사기 적발의 원인은 심사관들의 의지 미약, 접수된 사기 혐의 케이스의 적체현상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 한 FDNS의 관계자는 심사관들로부터 “우리 앞에 (사기 케이스)가 확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사기사건을 찾지 않는다”란 말을 들었다며 사기 서류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야 할 이민심사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2월의 경우 이민심사관으로부터 FDNS가 넘겨받은 4,000건은 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도 되지 못했으며 종교비자 사기 케이스 만해도 4,000건이 조사 적체 속에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관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만개의 이민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이민심사관이 단 3,500명, 이민 사기를 처리해야 할 FDNS 직원이 315명인 열악한 인력난 하에서 이민사기 적발은 어렵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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