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도용 수만달러 융자 받고 잠적
“명의 빌려주면 사례”에 속아 빚더미
인터넷 등서 소셜번호 유출 주의를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은행에서 수만달러의 융자를 받아 잠적하는가 하면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사라지는 등 한인이 한인을 상대로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ID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다이아몬드바에 사는 30대 한인 여성 김모씨는 “최근 2만5,000달러의 융자를 받았는데 월 페이먼트를 왜 제때 내지 않느냐”는 한 은행직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사용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어낸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조사한 결과 사기범은 50대 한인 남성으로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액수를 융자를 받아냈고 LA 한인타운 내 한 전자제품 판매 업소에서도 김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크레딧 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려 한 적도 있었다.
얼마 전 또 다른 한인 여성이 한인 융자 브로커가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 자신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놓고 융자를 받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 웰스파고 은행에서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OC에 사는 60대 한인 여성 김모씨는 “집을 사면 2~3달 안에 팔아서 최소 1만달러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현혹하며 접근한 이웃집 30대 한인 여성에게 속아 낭패를 본 케이스. 김씨는 “부동산 및 융자 에이전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접근해 온 옆집 여자가 명의만 빌려주면 부동산을 구입해 단시일 내에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며 “이익을 남겨주기는커녕 모기지 페이먼트도 제때 내지 않아 집은 은행에 차압당하고 크레딧을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LAPD의 한 관계자는 “신분도용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처럼 꼭 필요한 때가 아닌 이상 소셜번로는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지 말 것 ▲인터넷 상거래 계좌를 만들 때 여러 계좌에 같은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를 사용하지 말 것 ▲소셜카드는 항상 집에 두고 외출하고 크레딧카드는 꼭 필요할 때만 지참하고 다닐 것 등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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