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아리아노 서부이민국장 타운 간담회
신원조회 신속
서류적체 해소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지난 8월 발표한 유효기간 없는 구 영주권 갱신계획이 영주권 신청 등 폭증하는 이민관련 서류로 인해 시행이 잠정 연기됐으며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밝혀졌다.
USCIS 제인 아리아노(사진) 서부지국장은 12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 영주권 갱신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구 영주권 갱신계획을 시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고 “다만, 각종 이민관련 서류가 폭주해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현재도 적체되고 있는 이민관련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시행을 잠정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발급된 구 영주권 갱신이 시행될 경우 일부 범죄기록 등 추방사유가 있는 영주권자 등이 신원조회에서 적발, 추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USCIS는 국토안보부가 최우선이란 점을 내세워 구 영주권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자 단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LA카운티 등 7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아리아노 서부지국장은 한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주권 신청 처리속도와 관련해 “이민국 직원들이 평일 야근근무는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도 강행하는 등 서류처리 속도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국 직원들의 주말 근무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들 중 일부는 주말에도 인터뷰 일자 통보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아리아노 서부지국장은 지체되는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현 수준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어렵게 변경됐다고 느껴지는 시민권 시험문제에 대해서도 “이민자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 미국 사회에 더 빨리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영주권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USCIS는 유효기간이 없는 구 영주권 소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소유자는 영주권자 자격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외 여행 때 신분증으로 효력은 없으므로 여행 전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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