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비자갱신·변경 까다롭게
최근 연방이민귀화국이 조기 유학생들에 대해 학생비자(F-1)를 발급할 때 법원에서 발급받은 보호자(후견인) 증명서만 합법적인 후견인 증명서로 인정하는 등 학생비자 후견인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조기유학을 온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갱신하거나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때 부모가 친척이나 하숙집 주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이를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존 강 이민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이민귀화국 서비스 센터가 최근 학생비자 후견인 증명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후견인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의심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강 변호사는 후견인 서류로 인해 학생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을 대비해 캘리포니아주 수피리어 법원으로부터 ‘임시후견인 지정명령서’를 발급받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민 변호사들은 “하숙집에 묵고 있는 일부 조기유학생이 하숙집 관리인으로부터 후견인 서명을 받아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사례가 만연돼 있었다”며 “이민국이 이에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후견인 자격 입증을 하지 못해 학생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항소가 가능하지만 항소에서 패배할 때는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후견인 자격 입증을 미국 내 부모가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메디칼 케어를 해 주는데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경우와 국외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있을 경우 해당국에서 공증 받은 서류 두 가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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