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드러나면 추방’ vs “국외여행 발묶여”
영주권 갱신 때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갱신하는 영주권자는 USCIS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고 별도로 전자식 지문날인과 함께 사진등록을 해야 하지만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 갱신 때 신원조회에서 범죄기록이 적발돼 추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USCIS는 갱신된 영주권이 위조 등 사기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영주권이 이민자 단속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도 없다.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태법률센터의 마크 요시다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 영주권을 계속 지닌 채 생활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 여행권이 제약되며 직업 변경과 시민권 신청의 길이 막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신문은 아울러 지적했다.
이에 대해 USCIS의 샤론 로메로 공보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 영주권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지는 우려는 섣부른 기우라고 밝혔다.
한편, 구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 중 영주권 갱신을 원하는 이들은 USCIS의 영주권 갱신 계획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영주권을 변경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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