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해 줄 시민권자 찾아요’
영주권 목적의 위장 결혼 사기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자신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해줄 시민권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공공연히 게시했던 여성이 결국 이민 당국에 체포, 기소됐다.
러시아 출신의 율리야 칼리니나(24)가 웹사이트 ‘크레이그스 리스트’에 ‘영주권 결혼-월 300달러씩 1만5,000달러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광고를 낸 건 2년여전인 지난 2005년 10월.
연방 검찰에 따르면 그녀는 광고에서 ‘이 결혼은 비즈니스 관계로 동거는 없으며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넣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30세의 벤자민 애덤스와 2006년 2월 위장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그녀가 올린 이같은 온라인 광고는 곧바로 연방 이민단속국(ICE) 수사관들의 감시망에 포착됐고, 율리야는 결국 위장 결혼 생활 2년여만에 영주권의 꿈은 산산조각난 채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이민국의 수사 결과 율리야는 자신과 동거를 하고 있던 남자 친구의 주례로 가짜 결혼식을 올린 뒤 두 달만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위장 결혼의 대가로 에덤스에게 자동차까지 리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변호사에 따르면 율리야는 이민국에 망명 수속 중이었으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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